언니의일터

처음 시작하는 분께

용어가 낯설어서 공고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분이 많습니다. 아래만 읽으셔도 대부분의 공고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시작하는 순서

  1. 1. 업종부터 정하세요

    같은 「유흥알바」라도 룸살롱, 노래주점, 바, 다방, 마사지는 하는 일과 근무 시간이 전혀 다릅니다. 업종을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조건을 비교하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2. 2. 공고에서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급여가 어떤 기준인지(시급인지 TC인지), 언제 주는지(당일인지 주급인지), 출퇴근은 어떻게 하는지, 옷은 누가 준비하는지. 이 네 가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전화로 먼저 물어보세요.

  3. 3. 전화하기 전에

    「언니의일터 보고 연락드렸다」고 말씀해 주세요. 업체가 어디서 온 문의인지 알면 응대가 빠르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4. 4. 첫 출근 전 준비

    신분증은 본인 확인용으로 보여 주기만 하면 됩니다. 맡기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거절하세요. 통장이나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5. 5. 조건은 글로 남기세요

    급여, 근무 시간, 지급일을 문자나 메신저로 한 번 정리해 보내고 「맞나요?」라고 확인받으세요. 말로만 한 약속은 나중에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 업계 용어

TC
테이블 차지(Table Charge). 손님 한 테이블에 앉을 때마다 받는 금액입니다. 시급과 별개로 계산되며, 이 업종에서 실수령액을 좌우하는 가장 큰 항목입니다.
초이스
손님이 함께 앉을 사람을 고르는 것. 「초이스 없음」은 고르는 절차 없이 순번대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순번제
출근한 순서대로 테이블에 들어가는 방식. 「순번 확실」은 순서를 건너뛰지 않는다는 표시입니다.
선불
급여를 미리 받는 것. 받은 만큼 나중에 근무로 갚습니다. 금액과 상환 조건을 반드시 글로 남기세요.
마이킹
선불과 비슷하나 보통 더 큰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갚는 형태입니다. 이자나 위약금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급 · 당일지급
그날 일한 돈을 그날 받는 것. 「당일지급」 표시가 있으면 퇴근 시 정산합니다.
만근
정해진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하는 것. 「만근비」는 그에 대한 추가 수당입니다.
홀복
근무할 때 입는 옷. 「홀복지원」은 업소가 준비해 준다는 뜻으로,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픽업 · 출퇴근지원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거나 교통비를 주는 것. 심야 근무에서는 실질 급여만큼 중요합니다.
박스
손님이 데려온 일행. 「박스 환영」은 단골이나 일행을 데려와도 괜찮다는 표시입니다.
뒷방
홀이 아닌 별도 공간. 「뒷방 없음」은 그런 공간에서의 근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텃세
먼저 일하던 사람들이 새로 온 사람을 배척하는 분위기. 「텃세 없음」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표시입니다.

| 이런 곳은 피하세요

  • 교육비·의상비·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먼저 요구한다
  • 신분증이나 통장을 맡기라고 한다
  • 면접 자리에서 공고에 없던 조건을 새로 꺼낸다
  • 업체명이나 담당자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다
  • 공고에 적힌 금액과 실제로 말하는 금액이 다르다
  • 미성년자도 괜찮다고 한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 자리에서 그만두셔도 됩니다. 공고 아래 불량구인 신고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내립니다.

| 급여를 못 받았다면

1. 증거부터 모으세요. 출퇴근 기록, 문자, 통화 녹음, 급여를 약속한 메시지를 모아 두세요. 사진으로 찍어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국번 없이 1350 으로 전화하거나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3. 그 업체가 이미 체불로 걸린 곳인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명단을 공개합니다. 이름이 올라 있으면 진정 단계에서 유리합니다.

4. 저희에게도 알려 주세요. 해당 공고를 신고해 주시면 확인 후 내리고, 같은 업체가 다시 올리지 못하게 막습니다.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주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기한을 늘리기로 합의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

|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상담1350임금 체불, 근로조건 상담
  • 여성긴급전화136624시간 · 폭력이나 위협을 당했을 때
  • 경찰 신고112범죄 피해가 있거나 급할 때
  • 사이버범죄 신고182온라인 사기, 협박, 유포
  • 청소년 상담1388만 19세 미만인 경우

알바플랫폼는 구인·구직 정보를 중개할 뿐 개별 채용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근로조건은 반드시 사업주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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